"요양병원 배출 기저귀 의료폐기물 제외"
  • 기사공유하기
"요양병원 배출 기저귀 의료폐기물 제외"
  • 안창욱
  • 승인 2018.08.24 07: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사협회, 환경부에 제도개선안 제출 예정
"감염병 전파 우려 없어 재분류 타당"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병원협회, 노인요양병원협회에 이어 의사협회도 요양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에서 배출하는 감염 위험이 없는 일회용 기저귀에 대해서는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환경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환경부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조만간 이런 내용의 의견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된 일회용 기저귀 중 설사, 구토, 혈변 등 감염병 의심증상이 있는 환자 등에서 발생된 게 아니면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의 처리용량 한계로 처분하지 못하는 의료폐기물이 발생할 때에는 일반의료폐기물에 한해 의료폐기물 이외의 지정폐기물 또는 사업장일반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협회는 이 같은 입법예고안에 대해 시도의사회, 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 29일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환경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의사협회는 감염병 전파 우려가 없는 폐기물이라면 발생장소에 따른 폐기방법의 차이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환기시켰다.

현재 감염 우려가 없는 일회용 기저귀라 하더라도 요양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에서 배출하면 의료폐기물로, 요양시설에서 배출하면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처리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요양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일회용 기저귀라 하더라도 감염병 전파 우려가 없다면 생활폐기물로 분류해 폐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대안이라면서 감염병 전파 우려가 없는 일반환자 기저귀를 단지 병원에서 배출했다고 해서 의료폐기물로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이며 자원 낭비라고 지적했다.

노인요양병원협회도 지난 5월 요양병원에서 발생하는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해 달라는 청원서를 청와대, 국민권익위원회, 환경부에 제출한 상태다.

노인요양병원협회는 청원서에서 인체에 감염 등의 위해를 줄 우려가 전혀 없고 보건, 환경보호 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질병의 치료와 무관한 대소변 기저귀나 생리혈이 묻은 생리대까지 일반의료폐기물로 규정하는 것은 과잉 규제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협은 의료폐기물 처리용량 한계로 처분하지 못할 때에 한해 일반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도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의협은 감염성 없는 일회용 기저귀에 대해서는 평상시에도 일반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소각방식에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의료폐기물을 일반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더 확대는 것이 의료폐기물 처리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복지뉴스 '회원가입' 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