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오판에 요양병원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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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오판에 요양병원만 피해
  • 안창욱
  • 승인 2019.01.22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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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17%만 호스피스 참여 의사
정부 예상과 달리 본사업 관심 낮았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요양병원 가운데 입원형 호스피스 본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답변이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에 입원형 호스피스를 전면 허용할 경우 질 낮은 병원들이 대거 진입할 우려가 있다며 법을 무시한 채 시범사업을 1년 연장했지만 이런 판단이 오판이었을 가능성에 점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지난해 7월 전국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현안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면서 올해 8월 입원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이 끝나면 본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도 물었다.

이에 대해 설문조사에 참여한 145개 요양병원 가운데 본사업 참여 의사가 있다는 응답은 25곳(17%)에 불과했다. 절반이 넘는 81곳은 불참 의사를 피력했고, 39곳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2018년 2월부터 요양병원도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에 맞춰 복지부는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한 뒤 2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그런데 복지부는 본사업 시행 직전 시범사업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요양병원에 호스피스를 전면 개방하면 질 낮은 요양병원들이 대거 진입할 우려가 있고,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 재정만 악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당시 요양병원협회는 자체 조사한 결과 전체 1400여개 요양병원 중 40여개만 호스피스에 관심이 있어 본사업에 들어가더라도 호스피스 병상이 급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복지부는 시범사업 연장을 강행했다. 

하지만 복지부 예상과 달리 호스피스 2차 시범사업에 추가로 참여한 요양병원은 5곳에 불과했다.   

또 호스피스 본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요양병원들은 수익성보다 진료 다양성 등을 더 중시했다.

호스피스 본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25개 요양병원 중 10곳은 진료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답변했다. 환자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측해 호스피스에 참여하겠다는 의견이 3곳이었고, 수익 증대를 위해서라는 견해는 6곳에 불과했다.

복지부의 편견으로 요양병원 입원형 호스피스 본사업이 늦춰지면서 요양병원들은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존엄한 임종을 맞을 환자들의 권리까지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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