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윤리위원회 비용은 병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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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윤리위원회 비용은 병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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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2.23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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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교통비 관련 보건복지부 답변
"윤리위 구성해야 연명의료 업무 수행"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의료기관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또는 유보 등을 심의하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열었다면 위원에게 지급할 수당이나 교통비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

보건복지부는 최근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관련, 의료기관의 민원에 대해 답변했다.

민원인은 연명의료결정법 상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비, 수당 등을 부담하는 주체가 환자인지, 의료기관인지, 국가인지 보건복지부에 질의했다.

그러면서 민원인은 "연명의료 중단은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이뤄지고, 환자 또는 보호자에 대한 상담 등의 업무는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 환자 또는 국가(건강보험 재정 등)에서 부담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에 따르면 연명의료 중단 또는 유보 결정과 이행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에 등록해야 한다.

윤리위원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또는 유보 결정 및 이행과 관련해 환자와 그 환자가족 또는 의료인이 요청한 사항 심의 연명의료 중단을 거부한 담당 의사 교체 심의 환자와 환자가족에 대한 상담 의료인에 대한 의료윤리교육 등을 맡는다.

윤리위원회는 5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며, 해당 의료기관 종사자로만 구성할 수 없고, 종교계·법조계·윤리학계·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2명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해당 의료기관에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지 못할 경우 다른 의료기관의 윤리위원회 또는 공용윤리위원회를 이용할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답변을 통해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연명의료 제반 사항을 심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므로 비용 부담 주체는 의료기관"이라고 밝혔다.

윤리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담실을 갖춰야 하며, 심의, 상담 및 교육 등 위원회 업무 수행 과정과 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또 의료기관은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또는 유보 결정을 한 후 10년간 위원회 심의 기록을 보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렇다고 의료기관이 연명의료 중단 또는 유보를 기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0조를 보면 말기환자 등은 의료기관에서 담당 의사에게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은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를 등록·보관해야 한다.

특히 의료기관이 환자의 연명의료계획서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 및 등록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환자가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만 의료기관은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등록해야 연명의료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환자의 존엄한 죽음을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도입했지만 정부가 의료기관에 모든 비용 뿐만 아니라 의무를 떠넘기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까지 하겠다는 것이다.

의료기관들이 연명의료 중단 등의 상황이 오면 큰병원으로 전원시키겠다고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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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 2018-02-23 08:28:56
정부가 처벌할테니 병원은 돈을 대라는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