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공단에 요청…"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 지속"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요양급여비용 선지급과 관련해 상환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선지급금 상환기간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인해 의료기관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자 이를 해소하고 방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지원을 두 차례에 걸쳐 시행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의사협회는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일평균 500명대에 이르는 등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고,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의료기관의 재정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선지급금 상환기간을 늘려달라는 의료기관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의사협회는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지난해 12월 시행한 요양급여비용 선지급금 추가 시행에 따른 상환기간을 7~9월까지 3개월에서 7~12월까지 6개월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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