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생협 사무장 요양병원 운영자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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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생협 사무장 요양병원 운영자들 징역형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1.07.06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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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A씨 징역 5년‧B씨 징역 3년 6개월 선고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조합원, 출자금 허위 서류를 만들어 의료생협을 설립한 뒤 요양병원을 개원해 6년간 요양급여비용 241억원을 편취한 사무장병원 운영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최근 의료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에게 징역 5년을, B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최소 300명의 조합원들이 조합원 1인당 1만원 이상의 출자금을 납부해 총 3,000만원 이상의 출자금 요건을 충족하면 의료생협을 설립할 수 있다. 

A씨, B씨 등은 의료생협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으며,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면 설립인가 심사를 어렵지 않게 통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이들은 의료생협을 설립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조합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 및 조합원 숫자를 맞추기 위해 의료생협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지인, 가족 304명에게 조합 설립동의서에 서명, 날인하게 했다. 

또 허위 조합원들의 출자금을 대신 납부하는 방식으로 출자금 3,200만원을 확보해 창립총회를 개최한 뒤 시청에 조합 설립신청을 했다.  

이들은 시청이 이를 반려하자 30명의 발기인회를 구성해 2012년 12월부터 총 5차례 발기인회를 연 것처럼 허위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시 창립총회를 연 뒤 허위 발기인 명부, 조합 설립동의서, 출자금 납입 증명서, 발기인 의사록 등을 시청에 제출해 결국 의료생협 설립인가를 받았다. 

그러자 이들은 2013년 7월 울산 남구에 의료생협 법인 H요양병원을 개원해 A가 병원 업무를 총괄하는 상임이사를, B가 대외협력 업무를 수행하는 이사를 맡았다. A는 자신의 어머니를 요양병원의 바지 이사장에 앉혔다. 

이들은 6년 이상 사무장병원형 요양병원을 운영했고, 그 기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41억원이 넘는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결국 이들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탈법적인 수단으로 의료생협 산하 요양병원을 개설해 의료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요양급여비용 편취 사기죄 등으로 기소됐다. 

울산지법은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무장병원은 수익성을 우선 추구해 과다 진료, 약물 오남용, 보험사기 조장, 환자 섭외 및 알선 등 중대한 사회적 폐해를 발생시키기 쉽다"면서 "의료법은 의사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이를 위반한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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