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부터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외출 또는 외박을 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또는 확진일로부터 120일 이내이거나 동절기 2가백신을 추가접종해야 한다.
요양병원의 경우 지난 3월부터 4차 접종에 들어가 대부분 접종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했다는 점에서 방역당국이 추가접종을 유도하기 위해 외출·외박과 연계하는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백경란 청장)은 코로나19 방역상황이 겨울철 재유행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21일부터 1개월간 2가백신 집중 접종기간으로 지정해 접종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서 겨울철 재유행에 진입했으며, 12월 이후 유행 정점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특히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과 60세 이상 고령층의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지만 16일 기준 접종률은 감염취약시설이 11%, 60세 이상 고령층이 13.2%로 저조하다.
이에 따라 추진단은 21일부터 12월 18일까지 한 달간을 동절기 추가접종 집중 접종기간으로 지정하고,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50%, 감염취약시설에서 60%의 접종률을 목표로 정부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중대본 및 지자체 점검회의를 통해 진행상황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접종자 및 접종률이 높은 감염취약시설·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접종자에게는 템플스테이 할인, 고궁 및 능원 무료입장 등 문화체험 혜택, 지자체별 소관 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접종률이 높은 감염취약시설과 지방자치단체에는 포상을 실시하고, 각종 평가시 가점 적용, 지원금 지급 등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유행에 취약한 감염취약시설의 방역조치 기준도 조정된다.
21일부터는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외출·외박 기준을 변경, 3차·4차 접종자 또는 확진자라 하더라도 120일이 경과한 후에는 2가백신을 접종해야 외출·외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