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요양병원 입원환자 외출·외박 제한
  • 기사공유하기
21일부터 요양병원 입원환자 외출·외박 제한
  • 의료&복지뉴스
  • 승인 2022.11.16 13:56
  • 댓글 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백신 접종·확진 120일 이내, 추가접종자만 허용 

오는 21일부터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외출 또는 외박을 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또는 확진일로부터 120일 이내이거나 동절기 2가백신을 추가접종해야 한다. 

요양병원의 경우 지난 3월부터 4차 접종에 들어가 대부분 접종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했다는 점에서 방역당국이 추가접종을 유도하기 위해 외출·외박과 연계하는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백경란 청장)은 코로나19 방역상황이 겨울철 재유행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21일부터 1개월간 2가백신 집중 접종기간으로 지정해 접종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서 겨울철 재유행에 진입했으며, 12월 이후 유행 정점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특히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과 60세 이상 고령층의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지만 16일 기준 접종률은 감염취약시설이 11%, 60세 이상 고령층이 13.2%로 저조하다. 

이에 따라 추진단은 21일부터 12월 18일까지 한 달간을 동절기 추가접종 집중 접종기간으로 지정하고,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50%, 감염취약시설에서 60%의 접종률을 목표로 정부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중대본 및 지자체 점검회의를 통해 진행상황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접종자 및 접종률이 높은 감염취약시설·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접종자에게는 템플스테이 할인, 고궁 및 능원 무료입장 등 문화체험 혜택, 지자체별 소관 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접종률이 높은 감염취약시설과 지방자치단체에는 포상을 실시하고, 각종 평가시 가점 적용, 지원금 지급 등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유행에 취약한 감염취약시설의 방역조치 기준도 조정된다.     

21일부터는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외출·외박 기준을 변경, 3차·4차 접종자 또는 확진자라 하더라도 120일이 경과한 후에는 2가백신을 접종해야 외출·외박할 수 있다. 

 

의료&복지뉴스 '회원가입' 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7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제니왕 2022-12-25 12:53:36
코로나 마루타.. 너무하네

정길순 2022-11-17 12:18:06
요양병원이 무슨 마루타 도 아니고 4차 접종까지 했으면 됐지
5차 접종을 또 해야 합니까 너무 심하군요 PCR검사도 매주
몇번씩 하던데 검사비용은 나라 세금 아닙니까
백성의 피 같은 세금 거둬서 그렇게 함부로 남용해도 됩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감기 정도로 취급하고 적당히 좀 하자고
모두들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데 지금은 코로나 걸려 도 대부분 재 감염이고 증상도 가볍지 않습니까 무슨일 난것처럼
그만하세요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습니다

간호사 2022-11-17 09:14:17
적당히좀 합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접종은 개인의 자유의사입니다.
코로나 걸리는것도 자유이고 자신의 건강은 자신이 지키는겁니다
강요하지 마세요

18 2022-11-17 09:13:02
정부 고위층 접종률부터 공개하라~!!
왜 허구헌날 요양병원만 잡아 족치냐? 우리가 만만해.
효과도 없는 물백신 접종 강요 중단하라~!!

노답 2022-11-16 17:12:15
백신 접종률 높이려고 만만한 요양시설만 죽어나네요 외출 외박으로 협박하는 수준이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