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 120일 미경과, 개량백신 추가접종해야 허용
21일부터 4주간 백신 집중 접종기간으로 운영
21일부터 4주간 백신 집중 접종기간으로 운영
오늘(21일)부터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외출, 외박을 하기 위해서는 오미크론 변이 대응 2가 개량백신을 접종했거나 확진된 지 120일 이내여야 하는 등 기준이 강화된다. 또 앞으로 감염취약시설 등의 추가접종률을 제고하기 위해 4주간 집중 접종기간으로 운영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코로나19 방역상황이 겨울철 재유행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21일부터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외출 및 외박 허용 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요양병원 입원환자, 요양시설 입소자가 외출, 외박을 하기 위해서는 △3차, 4차 접종 후 120일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확진 후 120일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2가 개량백신 추가접종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부터 4주간을 집중 접종기간으로 지정해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건강취약계층의 접종률을 높일 방침이다.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과 60세 이상 고령층의 추가접종률은 각각 11%, 13.2%로 낮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동절기 추가접종 집중 접종기간 동안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50%, 감염취약시설에서 60% 이상이 접종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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