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통합격리관리료 2월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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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통합격리관리료 2월말까지 연장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3.01.31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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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코로나19 상황 고려해 한달 추가 인정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요양병원이 코로나19 환자를 전담병원으로 전원하지 않고, 자체 치료할 때 지급하는 ‘통합격리관리료’가 2월 말까지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코로나19 관련 일부 건강보험 수가를 연장해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환자실, 일반병실, 정신병원, 요양병원에 지급하는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는 당초 올해 1월 31일까지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고려해 2월 28일까지 연장한다.  

통합격리관리료는 코로나19 환자를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비음압 일반병실에서 치료하면 검체 채취일로부터 최대 7일까지 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또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도 3월 31일까지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의 코로나19 방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0년 3월 24일부터 입원환자 당 매일 1,150원의 감염예방관리료를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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