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1년 2주기 3차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올해 7월부터 적용되는 성과연계 수가 가산 대상은 총 604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하위 5%에 해당하는 51개 요양병원은 2분기 동안 인력 가산 등을 받을 수 없다.
심평원은 5일 요양병원 2021년 2주기 3차 적정성평가 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이동통신 앱(건강e음, 병원평가)을 통해 공개했다.
2주기 3차 평가는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386개 요양병원의 입원 진료분에 대해 평가했으며, 평가 결과 종합점수 평균은 77.5점이었다.
등급별로 보면 1등급(87점 이상)이 234개(17.3%), 2등급(79~87점 미만)이 434개(32.1%), 3등급(71~79점 미만)이 352개(26%), 4등급(63~71점 미만)이 220개(16.3%), 5등급(63점 미만)이 114개(8.4%)로 나타났다.
정부는 요양병원의 인력확보 수준에 따라 지급하던 기존 인력가산을 축소하고, 2주기 3차 적정성 평가부터 평가결과와 연계한 가산 기준을 도입해 ‘질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에 처음 적용되는 질지원금 대상은 604개, 금액은 약 623억 원으로 예상되며 전체 요양병원의 44.6%를 차지한다. 종합점수 상위 30% 기관은 375개(62.1%), 4등급 이상이면서 종합점수가 5점 이상 향상된 기관은 229개(37.9%)다.
적정성평가와 연계한 질 지원금은 △적정성평가 결과 종합점수 상위 10% 이하이면 입원료 20% 별도 산정 △종합점수 상위 10% 초과하고, 상위 30% 이하이면 입원료 10% 별도 산정 △4등급 이상이면서 종합점수가 직전 평가 대비 5점 이상 향상된 경우 입원료 5% 별도 산정된다.
반면 하위 5%에 해당하는 51개 요양병원은 의료인력(의사, 간호) 등 입원료 차등가산, 필요인력 보상을 2분기 동안 받을 수 없다.
한편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상대평가 방식으로, 수가 감산과 연계하는 적정성평가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단에 따라 헌법소원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