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매년 하위 5% 요양병원을 문 닫게 하는 방식의 적정성평가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9일 광주광역시에서 '2023 상반기 요양병원 정책 설명회'를 이어갔다.
이날 남충희 회장은 정책 설명회에서 요양병원 적정성평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남 회장은 "심평원은 요양병원의 적정성평가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무작위로 조사를 나가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면서 "적정성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병원은 하나도 없고, 병원 대표자들은 모두 잠재적인 범죄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충희 회장은 "상대평가 방식으로 적정성평가를 하고, 매년 하위 5% 요양병원에 대해 6개월간 각종 가산수가를 환류하면 3억 6천 만 원을 받을 수 없는데 견딜 수 있는 병원이 있겠느냐"면서 "이런 식으로 매년 70개 요양병원을 문 닫게 하면 10년 뒤 살아남을 요양병원은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남 회장은 협회 차원에서 헌법소원에 들어가겠다고 재확인했다.
남충희 회장은 "적정한 기준을 정해주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요양병원에 대해 페널티를 주겠다면 받아들일 수 있지만 아무리 잘해도 매년 하위 5%는 나오기 마련인데 그런 요양병원을 잘라내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남 회장은 "요양병원을 함부로 대하거나, 말도 안되는 방식으로 요양병원을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돈이 아무리 들더라도 조만간 협회에서 무조건 헌법소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