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차별 15개 정책 단합해 해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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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차별 15개 정책 단합해 해결하자"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3.06.20 07:2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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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협회 2023 상반기 정책설명회 종료
남충희 회장 "지역 조직화, 협회 중심 뭉쳐야"
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서울에서 열린 정책설명회에서 발표하는 모습
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서울에서 열린 정책설명회에서 발표하는 모습

대한요양병원협회가 5개 권역에서 실시한 '2023 상반기 요양병원 정책설명회'가 모두 마무리되면서 남충희 회장의 회무 방향이 가시화하고 있다. 남충희 회장은 간병 급여화, 수가 개정, 의료-요양 통합 판정,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에 회무를 집중할 계획이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지난 달 19일 대전을 시작으로, 26일 대구, 6월 2일 부산, 9일 광주, 16일 서울에서 요양병원 대표자를 대상으로 '2023 상반기 요양병원 정책설명회'를 가졌다. 

남충희 회장은 최근 서울에서 개최한 정책설명회에서 "이 자리에 서 보니 굉장히 외롭고, 울분이 찬다"면서 "요양병원 경영이 어렵고 직원들 월급 줄 때 마음이 아프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남 회장은 "요양병원이 죽지 않으려면 의료의 큰 흐름을 이해하고 물결을 타고 가야 한다"면서 "요양병원의 향후 1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간병 급여화, 수가 개정, 의료-요양 통합 판정 대응,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에서 요양병원이 자리매김 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또 남충희 회장은 내년 총선에서 전국 1,423개 요양병원, 28만 명의 종사자가 단합해 요양병원의 목소리를 내자고 촉구했다.  

그는 "내년 총선에서 요양병원의 요구사항이 공약으로 들어가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요양병원 조직화가 시급하고, 협회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남충희 회장이 강조한 요양병원 주요 현안 및 협회 정책이다.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 질 향상과 환자 간병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급여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올해 연구용역을 한 후 내년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어서 대한요양병원협회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의료-요양 통합판정 대응
의료-요양 통합판정은 의료필요도와 요양필요도를 파악해 의료필요도와 요양필요도가 높으면 요양병원으로, 의료필요도가 낮지만 요양필요도가 높으면 장기요양시설로, 의료필요도와 요양필요도 모두 낮으면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하려는 정책이다.  

이에 대해 남충희 회장은 "적정한 서비스 연계 기반과 등급체계 개선안을 마련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인의료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요양병원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면서 "그런데 정부가 협회와 논의 없이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요양병원 수가 개정 추진
요양병원 수가제도는 일당정액제(RUG)를 기반하고 하고 있어 과소진료를 유발하고, 요양병원의 경영난의 원인이 되고 있다. 

남충희 회장은 요양병원의 의료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행위별수가 방식으로 별도 산정할 수 있는 수가 항목을 확대하는 등 수가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수가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일당정액제가 적용되지 않으면서 행위별수가를 별도 산정할 수 있는 항목을 개발해 정부에 수가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본인부담상한제 요양병원 별도 상한액 설정 개선
보건복지부는 지난해까지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120일을 초과할 때 소득구간 1~5분위에 대해서만 별도 본인부담상한을 적용해 왔다. 그런데 올해부터 120일 초과 입원할 경우 전체 소득구간에서 별도 본인부담상한액을 적용하면서 환자들의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이로 인해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할 때 올해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은 △1분위가 134만원 △2~3분위가 168만원 △4~5분위가 227만원 △6~7분위가 375만원 △8분위가 538만원 △9분위가 646만원이며, 10분위는 무려 1014만원에 달한다. 

남충희 회장은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입원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액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것은 역차별 정책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개선
대한요양병원협회는 현재의 요양병원 적정성평가가 불완전한 평가지표이며, 무엇보다 상대평가를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질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틀을 바꾸기 위해 내달 중 헌법소원에 들어갈 방침이다. 

요양병원 임종실 의무 설치 의료법 개정
지난 4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대해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보건복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할 경우 건강보험 수가를 충분히 보상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요양병원 방문진료 시범사업 필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018년 요양병원이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하는 안을 의결했지만 현재까지 답보상태이다. 

또 요양병원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방문재활치료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다. 

남충희 회장은 "요양병원은 전문 인력이 상근하고, 노인환자에 대한 다학제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요양병원이 지역사회에서 의료-요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방문진료가 필요적"이라며 시범사업에 들어갈 것을 촉구하고 있다.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체감제 개선
현재 격리실 입원료는 병원급이 1인용(19만 5,800원), 2인용(13만 1,880원), 다인용(11만 1,420원)인 반면 요양병원은 1인용(12만 5,460원), 2인용(8만 3640원), 다인용(7만 260원)이다. 

남충희 회장은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가 병원보다 크게 낮을 뿐만 아니라 급성기병원에는 적용하지 않는 입원료 체감제를 시행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요양병원 입원료 체감은 최초 입원 16~30일 10% 삭감, 31일 이후 15% 삭감이다.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기준 개선
환자안전관리료는 병원급이 △200병상 이상 3,350원 △100~200병상 미만 1,270원이지만 요양병원은 200병상 이상에 대해서만 1,540원을 지급하고 있다.  

남충희 회장은 환자 안전을 위해 200병상 미만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료 수가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당직 간호사 제도 개선
급성기병원의 당직간호사 기준은 입원환자 100명 당 1명이지만 요양병원은 80명 당 1명이어서 규제 개선이 필요한 대표적인 사례다. 

남충희 회장은 "급성기병원보다 간호인력을 추가 채용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최소한 입원환자 150명 당 1명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 개선
요양병원 입원형 호스피스사업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7년간 시범사업만 하고 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 입원형 호스피스가 법적인 제한이 없고, 시범사업 평가 결과가 우수했다는 점을 들어 본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야간 전담간호사 관리료 및 야간 간호료 요양병원 제외 개선

병원급 야간 전담간호사 관리료는 기준에 따라 1,120~1만 1,280원이며, 야간 간호료는 4,250원으로 책정돼 있다. 그러나 요양병원 간호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남충희 회장은 "요양병원도 급성기병원과 동일하게 적용해 형평성 문제, 간호인력 구인난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요양병원 제외
현재 요양병원을 제외한 전체 의료기관에 대해 상급병실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병원의 건강보험 적용 상급 병실료를 보면 2인실이 7만 7,050원, 3인실이 6만 6,050원, 4인실이 5만 5,040원, 5인실이 4만 4,720원 등이다. 

남충희 회장은 "요양병원 역시 입원환자 의료비 부담 경감과 감염관리를 위해 상급병실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요양병원 의무인증 개선
의료기관 인증과 관련, 현재 요양병원만 의무 인증일 뿐만 아니라 인증 비용의 20%를 부담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의무인증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를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자율인증으로 전환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요양병원의 의료적 기능과 커뮤니티케어에서 역할 강화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의 특성에 따라 병동제 방식으로 호스피스, 만성기, 투석, 암재활, 감염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의료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남충희 회장은 "지역사회 포괄케어의 안착을 위해 요양병원과 지역사회의 서비스 구축을 통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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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2023-06-23 12:12:41
구구절절 딱 맞는 말씀입니다만 현재 운영중인 병원의 오너이신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힘을 합해야할텐데 협회 가입도 안하시고 정책에 별로 관신도 없고 혼자서 고민만 하시더군요, 직원 입장에선 답답할 뿐입니다.

패싱반대 2023-06-20 09:37:46
남충희 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화이팅하시고 늘 후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