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 적합한 간병제도 조속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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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 적합한 간병제도 조속히 도입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3.12.04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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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한요양병원협회 김기주 부회장

과거 우리나라는 가족 또는 친지에 의한 간병이 주를 이루었으나 늘어나는 핵가족, 여성의 경제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가족보다는 시설이나 의료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김기주 부회장
대한요양병원협회 김기주 부회장

요양시설과 일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적용되는 급성기 병원에서는 요양보호사나 간병지원인력이 제도화되어 있어 돌봄과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점차 해소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돌봄의 욕구가 높은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간병인과 관련된 그 어떤 제도도 마련되어있지 않아 환자 및 보호자가 고스란히 책임질 수밖에 없어 입원에 따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처럼 환자와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과 돌봄에 대한 욕구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요양병원에 적합한 간병제도가 조속히 도입되어야 한다. 
 
법적 기준
간병제도 도입을 위한 선행요건으로 간병인에 대한 법적기준이 먼저 정립되어야 한다. 간병인의 경우 표준 직업 분류 상 ‘병원, 요양소, 기타 관련기관 및 가정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업무를 수행하는 간병인’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세법 상 개인 간병만 인정될 뿐 실제적으로 요양병원에 적용되는 공동 간병 영역은 명시되어있지 않다. 

또한, 간병제도 도입 시 간병비 급여에 대한 기준 마련도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요양병원에서는 간병비가 급여 항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간병비용을 환자에게 받을 수 없다. 간병비가 비급여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요양보호사가 수가화 된 요양시설과는 비교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26조에 따르면 요양병원 간병비는 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이를 특별현금급여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지만 하위 법령이 없어 이마저도 유명무실한 법령으로 남아있다. 

업무 기준
법적기준과 함께 업무에 대한 기준도 정립해야 한다. 요양보호사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지정되어 있다.

반면 간병인은 간병서비스가 제도권 밖에 머무르다 보니 업무 영역이 모호한 상황이다. 급성기병원에서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간호사가 간병 지원인력에게 위임 가능한 업무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있지 않아 간호사와 간병 지원인력의 역할이 모호하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일본의 간호보조자 역할을 살펴보면, 이들은 주로 일상생활 수행 보조와 생활 환경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환자와의 접촉이 필요한 업무는 환자의 건강을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다.

자격 기준
일부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국내 간병인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근무하기도 하지만, 표준화된 자격기준 없이 근무하고 있다. 또한, 국가자격증인 요양보호사 자격증과는 다르게 간병인 자격은 민간자격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 다양한 기관에서 공통적인 자격기준조차 갖추어지지 않은 채 간병인을 배출하고 있다. 

따라서 표준화된 자격기준을 정립해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병인이 적절한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간병인은 의학적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배제하고 일상생활 수행 보조 업무를 주로 담당하게 되므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요양보호사보다 완화된 자격기준이 필요하다. 

예를 들자면 신규 간병인력의 경우에는 자격증이 아닌 수료증을 취득하도록 하며 재외동포의 경우에는 일상생활 소통이 가능한 수준 정도의 어학시험 성적 기준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 또한, 기존 근무자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는 병원에 근무하면서 수료하거나 교육시간 단축 등의 완화된 기준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외국 간병인력 확보 방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내국인과 151만 명의 유휴 요양보호사를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중복자격증 소지자와 가족요양비 수급을 위한 단순 자격취득자, 간병업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으로 인해 국내 간병인을 유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일본도 자국 간병인력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영주권 또는 정주자 비자, 유학생 비자, 기술 실습생 비자, 특정 비자 1호를 소지한 외국인을 간호보조자로 채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늘어나는 돌봄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다양한 외국 간병인력 확보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재외동포는 물론 외국인이 간병인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허용 비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요양병원에 취업 가능한 비자는 방문취업비자(H-2)와 재외동포비자(F-4)로 국한되어 있는데, 충분한 간병인 수급을 위해 특정활동비자(E-7)와 비전문취업비자(E-9)까지 허용업종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E-7비자는 간병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학위 소지자 또는 해당 분야의 근무경력을 갖춘 인력이 유입될 수 있으므로 양질의 간병인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 간병인으로서 적절한 자격 요건을 갖춘 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만들어야한다. 현재 H-2비자와 F-4비자는 어학시험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만 마련되어 있지만 그 외에도 본국에서 현지어로 간병 기본교육 수료 후 입국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후 한국에 들어와 요양병원에서 실습 교육을 받고 업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간병인에 대한 국내 교육은 정부에서 직접 교육하거나 요양병원협회에 위탁하여 교육을 시키는 방안도 같이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언어교육, 문화 및 환자에 대한 예절 교육, 환자안전교육 및 감염관리 교육 등 간병인에게 필요한 이론과 실습 교육이 병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스마트간병 시스템 도입
간병 급여화에 있어 가장 큰 장벽은 간병비용의 부담이다. 간병비용을 줄이기 위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돌봄로봇 등을 활용한 스마트간병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며 이는 추후 점차 진행되는 고령화사회에서 돌봄과 요양을 요하는 노인과 장애인들에 대한 돌봄요양비용 지출을 줄여 이로 인한 경기 둔화를 억제하고 추후 전세계적인 고령화현상에서 선도적으로 스마트간병 관련 산업을 육성하여 국부 창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스마트간병 시스템은 추후 다시 올 감염병 대유행에서도 환자와 간병인 간의 불필요한 접촉을 줄여 대유행에서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감염률을 낮추는데도 기여하리라 사료된다. 관련 기술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 현재 개발단계인 경우가 많다.

현재 스마트기저귀는 기술계발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조만간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며 국가 예산으로 관련 연구가 진행 중이다. 중앙감시 생체징후 모니터링 기술은 이미 양산화 되어 병동에서 중증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AI 카메라를 활용하여 미리 낙상을 예방하는 기술은 개발 중으로 요양병원 몇 군데에서 시범운영중이나 아직까지는 기술력이 충분치 않아 민간 기업에 의존해서는 개발과 상용화에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국가에서 관련 민간기업에 대한 연구비 지원 등을 고려하는 것이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보기 좋으리라 사료된다. 

돌봄로봇은 일본에서 관련 연구와 상용화된 로봇들이 있으나 아직까지 돌봄인력을 확실히 줄일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에서 개발 중인 옵티머스 등의 로봇이 추후 돌봄로봇 등에 도입될 수 있겠으나 먼저 공장 등 산업현장에서 먼저 쓰이고 사람을 대상으로 한 돌봄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정서 지원이나 24시간 모니터 가능 로봇이나 정보통신기술 등은 국내에서도 상용화되기도 하였으나 병원에서 간병비용을 줄이는 기술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추후 기술의 발전과 관련 기술투자에 따라 가능하리라 보이며 세계적으로 유망한 산업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요양병원 간병제도 도입 및 간병인력 확보 방안, 2022, 이손요양병원 의료경영연구소. 본 칼럼은 대한요양병원협회 김기주 부회장이 최근 '만성기병상 간병인력 관련 국회 국제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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