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저수가 개선 안하면 미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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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저수가 개선 안하면 미래는 없다"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4.03.25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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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사랑요양병원 윤순길 이사장, 협회 세미나 발표
"요양병원 의료수가 분석해 봤더니 절망적" 개탄   

요양병원은 행위별 수가가 아닌 일당정액수가가 적용되다보니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이 적용되지 않고, 다른 병원병 의료기관보다 수가가 크게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학의료재단 효사랑요양병원 윤순길 이사장은 28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리는 대한요양병원협회 춘계 학술세미나에서 ‘요양병원 의료수가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효사랑요양병원 윤순길 이사장은 “요양병원을 개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갈수록 경영이 어려워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요양병원 의료수가를 분석해 봤더니 절망적이었다”고 말했다.  
  
의료기관 의료행위 수가는 각각의 행위별로 정해진 상대가치점수에 점수 당 단가를 곱하고,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을 가산해서 산정한다. 2024년부터 적용된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은 상급종합병원이 15%, 종합병원이 10%, 요양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의료기관이 5%이다. 

윤 이사장은 "종별 가산율은 행위별 수가에만 산정할 수 있고, 일당정액수가가 적용되는 요양병원은  산정할 수 없다"면서 "요양병원에서 행위별 수가가 인정되는 폐렴, 패혈증 등에는 예외적으로 가산을 할 수 있지만 전체 환자의 1~2%에 불과해 경영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요양병원은 입원 진찰료도 받을 수 없다. 

윤 이사장은 "급성기병원은 신환이 내원해 응급진료나 외래진료를 받은 뒤 입원할 때 초진 진찰료로 상급종합병원이 2만 770원, 종합병원이 18,870원, 병원이 1만 6,960원, 의원이 1만 7,610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요양병원은 초진 진찰료가 일당정액수가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산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요양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포함되지만 다른 병원급보다 기본 입원료가 낮다.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의 기본 입원료는 3만 5,050원인 반면 요양병원은 1일당 기본 입원료가 2만 1,930원에 불과해 병원급의 62% 수준일 뿐만 아니라 의원(1만 7,610원) 보다 겨우 4,320원 많다.  

윤 이사장은 "이처럼 기본 입원료가 저수가인 데다 요양병원에서 24시간 상주하는 의사, 간호사의 상대가치점수가 매우 낮다 보니 아무리 열심히 환자를 진료해도 인건비조차 맞출 수가 없는 구조"라고 개탄했다.  

이어 윤 이사장은 "올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의료수가 인상률은 1.9%인데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물가, 인건비는 가파르게 상승하는데 2%도 안 되는 수가 인상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다는 것이다. 

윤 이사장은 "2023년 대비 2024년 요양병원 수가 인상분을 보면 의료최고도가 1,040원, 의료고도가 940원, 의료중도가 780원, 의료경도가 760원"이라며 "재원환자가 150명 이하인 요양병원은 이런 수가 인상분으로는 적자에 허덕일 수밖에 없고, 저수가 구조는 요양병원의 재정 악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 줄도산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순길 이사장은 "심지어 요양병원 수가는 요양원만도 못하다"며 "요양시설 입소자 1인당 하루 급여비용을 보면 1등급이 8만 4,240원, 2등급이 7만 8,150원, 3~5등급이 7만 3,800원이지만 요양병원 의료중도 수가는 요양원 2등급보다 1일당 1만 3,540원이나 적다"고 꼬집었다. 

윤 이사장은 "터무니없이 낮은 요양병원의 상대가치점수를 개정하지 않는 한 요양병원은 미래가 없다"고 단언했다.

한편 대한요양병원협회 춘계세미나는 '요양병원의 사회·경제적 의미와 초고령사회에서의 역할과 기능'을 주제로 열린다.  

춘계학술세미나 첫 번째 세션은 '초고령사회에서 요양병원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대토론'을 주제로 임은실 대구보건대 간호학과 교수가 발표하며, 두 번째 세션은 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이 '요양병원 간병급여 시범사업 개요와 향후 진행방향'을 발표한 뒤 토론한다. 

세 번째 세션 연명의료분과에서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이해(조정숙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센터장),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요양병원 적용방안에 대한 고찰(손덕현 이손경영의료연구소장),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모색(윤병철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 등이 발표된다. 

네 번째 세션 감염관리분과에서는 감염관리실 인력 교육을 시행하며, 요양병원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의 법정 이수 4시간이 인정된다. 

춘계 학술세미나 신청은 온라인 신청서(구글폼 양식)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협회 홈페이지 ► 공지사항 ► 2024 춘계 학술세미나 안내 ► 게시글 내에 구글폼 링크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순으로 하며, 500명 선착순 마감한다. 다만 감염관리 분과는 150명 선착순 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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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앙 2024-03-25 15:14:17
거짓말 하면 깜방갑니다. 그렇게 운영이 어려운데 왜 그렇게 많이 생깁니까? 벌떼처럼 생기는 것이 거짓말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먼저 회계를 투명하게 운영하시고 감사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