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종사자, 한달간 선제적 PCR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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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종사자, 한달간 선제적 PCR 검사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1.08.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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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요양병원·시설 방역강화 대책' 마련
거리두기 3단계 이하 지역 비접촉면회만 허용

앞으로 약 한 달간 요양병원 종사자는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주 1회, 3단계에서는 2주에 1회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요양병원, 요양시설 방역강화 대책’을 보고했다. 

방역강화 대책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선제적 PCR 검사를 다시 시행한다. 

현재 요양병원 종사자 중 예방접종 완료자는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주 1회, 3단계에서는 2주에 1회 확대 시행한다.

다만 11일부터 9월 3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돌파감염 환자가 다수 발생한 김해시, 부산시는 이번 주 관내 모든 요양병원, 요양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일제히 PCR 검사를 실시 중이다.

그간 요양병원은 종사자 선제적 검사, 백신접종 등으로 6월까지 확진자가 대폭 감소했지만 최근 2차 접종을 완료한 입원환자를 중심으로 돌파 감염 사례가 다수 발생한 상태다. 

이와 관련 방역당국은 역학조사 결과 △종사자 가족으로부터 전파 △원환자 외래진료 후 확진 △백신 접종 후 가벼운 증상이 발생했지만 검사 미실시 △마스크 착용 미흡 △에어컨 가동 후 주기적 환기 부족 등 시설 내 방역 수칙 준수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방역당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사자 대상 선제적 PCR 검사 확대 외에 면회기준도 조정한 상태다.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면회기준이 조정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하 지역에서는 접촉 면회를 잠정 중단하고 비접촉 면회만 허용된다.  4단계 지역은 방문면회를 금지한다. 

또 방역당국은 외래진료 수칙을 강화해 입원환자가 항암치료 등을 위해 타 병원에 진료를 갈 때에는 동행 보호자를 1~2인 이내로 줄이고, 진료에 필요한 장소 외에는 방문을 금지하는 등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 요양시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력과 상관없이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하며, 유증상자는 즉시 검사를 받고, 주기적인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종사자·환자의 발열, 기침, 인후통, 후각·미각 손실 등 의심증상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일일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했다. 

요양병원과 1:1로 지정된 지자체 공무원은 매일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유선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방문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중수본은 "방역강화 대책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방대본, 지자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방역 관리현황 및 문제점을 공유하고, 감염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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