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요양병원 방문면회 철회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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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요양병원 방문면회 철회해 달라"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1.09.09 07: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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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유행 불구 방문면회 허용하자 청와대 국민청원
"면회 후 확진자 발생하면 결국 요양병원 책임"

정부가 추석 특별방역대책의 일환으로 13일부터 2주간 요양병원 방문면회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하자 이를 철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되는 등 요양병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청원인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방역활동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추석기간 요양병원 면회를 철회시켜주세요’라는 청원 글을 올렸다. 청와대 국민청원 바로 가기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단계별 면회 지침에 따라 1~3단계 지역에서는 방문면허를 허용하고, 4단계에서만 이를 금지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4차 유행이 전국적으로 번지고, 델타변이가 확산하자 지난 달 18일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요양병원 접촉면회를 전면 금지시켰다.

그런데 방역당국은 최근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추석 특별방역대책의 일환으로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방문면회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 접촉면회를 허용하고, 그 외에는 비접촉 면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방역당국이 다음 주부터 2주간 요양병원 방문면회, 접촉면회를 허용하기로 하자 병원은 비상이 걸렸다.    

청원인은 "요양병원은 감염에 취약한 고령층 환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종사자의 이동동선 관리, 주기적 PCR검사, 백신 우선접종, 체계적인 방역활동, 출입 통제 등 정부가 시키는 것을 어기지 않았고, 퇴근 후에는 자체적으로 자가격리, 최소한의 외부활동만 하며 어느덧 2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청원인은 "이런 상황에서 추석 특별방역대책이라는 명목 아래 면회를 허용해버리면 지금까지 잘 관리해오던 방역에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청원인은 "백신은 만능이 아니고, 치료제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감염의 위험이 있으며 아직 돌파감염에 대한 대책도 없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면회 후 확진자가 발생하면 결국 모든 책임은 요양병원에서 져야한다"고 꼬집었다.

청원인은 보호자들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왔다고 해도 절대 안심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청원인은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한지 꽤 오래 됐지만 하루 확진자수가 1천명  후반 대를 기록하고 있어 절대 안심해서는 안되는 상황"이라며 "방역당국에서는 이런 사실을 심사숙고해 요양병원 면회 결정을 철회해 달라"고 호소했다. 

A요양병원 관계자는 "하루 확진자가 2천명을 넘나드는 상황에서 접촉면회까지 허용하면 요양병원 방역망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여론을 의식해 무리수를 둔 것 같다"면서 "어쩔 수 없이 연휴 근무표를 다시 짜긴 했는데 면회 때문에 출근해야 하는 직원들의 불만도 하늘을 찌른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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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 2021-09-09 08:48:42
동의하고 왔어요. 많이 동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