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암환자 요양병원 입원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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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암환자 요양병원 입원 정당"
  • 안창욱
  • 승인 2018.05.14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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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희 2019-09-25 13:37:29
보험사는 가입당시의 증권 약관대로 암입원금을 지급하라 ㆍ계약자를 보험사기로 몰지 말고 ㆍ보험사가 계약위반하는게 계약자를 속이는 보험사기다

송민경 2019-04-28 12:27:00
암환자는 살고싶다 약관대로지급하라!!!!!!!!!!!!!!!!!!!!!

황기숙 2019-04-28 11:20:37
함암후 생기는 그 수많은 부작용으로 고생을 하며 내가 가입한 보험의 보험금 부지급은 더 힘들게 한다
약속한 약관대로 지급하라

오정미 2019-04-28 10:39:34
사회적약자인. 암환자를. 사지를 내모는 심평원 보험사. 천벌을 받을것이다

이용분 2019-04-28 10:38:34
암보험 판매후 암입원비 지급을 안한다면 그 보험 판매는 왜 하였는가? 보험사들의 사기 판매는 철저히 조사하여야한다 암에 걸려 4일 이상 계속 입원하면 암입원비 지급이라는 증권서류대로 교보생명은 항암입원비를 지급하라 항암해도 암입원비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암보험 판매를 중지하라 교보생명은 증권 내용대로 암입원비를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