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격리관리료 연장, 신속항원검사 수가 인정 요청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의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한시적으로 감염예방관리료를 병원급 수준으로 인상하고, 확진자 자체치료 수가인 통합격리관리료를 3월 이후에도 지급해 줄 것을 방역당국에 요청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28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코로나19 대응 긴급 온라인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대한요양병원협회 기평석 회장은 "요양병원이 코로나19 방역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감염예방관리료를 한시적으로 병원급 수준으로 인상해 달라"고 강력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의 코로나19 방역을 지원하기 위해 환자 당 1일 1,150원의 감염예방관리료를 임시 수가로 지급하고 있다.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은 등급에 따라 환자당 1일 2010~3440원의 감염예방관리료를 받고 있는데, 코로나19 방역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한시적으로 병원급 수준으로 인상해 달라는 게 협회의 요구다.
또 협회는 요양병원이 코로나10 확진자를 자체치료할 때 지급하는 환자당 1일 10만원의 통합격리관리료를 코로나19 위기가 마무리 될 때까지 지급하고, 지난 14일 이전 자체치료분까지 소급해 수가를 인정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요양병원이 즉시 투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오미크론의 재감염률이 높은 특성을 고려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간병인에 대한 코로나19 치료제 처방 허용 △재감염율, 항체생성률, 변이 등에 대한 연구 등을 중수본에 요청했다.
한편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 손실보상을 위한 실태조사도 조만간 착수할 방침이다.
대한요양병원협회 기평석 회장은 "코로나19 방역과정의 손실 보상을 위한 근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기획중"이라며 "신속하게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